플레이브 이런거 올려도되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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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레딧 봇 작성일 25-12-04 10:31 조회 6 댓글 0본문
https://www.lawtimes.co.kr/news/213703 [판결][단독] '아이돌 아바타' 플레이브 조롱 SNS에 게시… 항소심도 "본체에 배상하라" 버추얼 아이돌 플레이브. <사진=블래스트 홈페이지> 가상과 현실의 경계가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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